2027년 주거급여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자체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2026년과 같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실제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별로 약 6.7% 올라갑니다.
임차가구에 적용되는 기준임대료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2천 원~5만 원 인상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소득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라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라는 비율은 그대로지만, 실제 금액 기준이 올라 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2027년 주거급여에서 달라지는 핵심
2027년에는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올라간다는 것, 둘째는 월세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 649만4,738원보다 6.7% 오른 금액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이 기준 중위소득의 48%이므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 311만7,474원에서 332만6,345원으로 약 20만9천 원 올라갑니다.
2027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일까?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급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026년과 2027년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1인 | 1,230,834원 | 1,313,300원 | 82,466원 |
| 2인 | 2,015,660원 | 2,150,710원 | 135,050원 |
| 3인 | 2,572,337원 | 2,744,684원 | 172,347원 |
| 4인 | 3,117,474원 | 3,326,345원 | 208,871원 |
| 5인 | 3,627,225원 | 3,870,249원 | 243,024원 |
| 6인 | 4,106,857원 | 4,382,016원 | 275,159원 |
| 7인 | 4,567,272원 | 4,873,279원 | 306,007원 |
모든 가구에서 약 6.7%씩 기준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월 123만834원을 넘으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벗어났지만, 2027년에는 131만3,300원 이하까지 기준이 확대됩니다.
4인 가구는 약 311만7천 원에서 332만6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
표의 금액은 월급이나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소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표보다 낮다고 해서 반드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월급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2026년에 탈락했다면 2027년에 다시 확인할 이유
이번 기준 인상에서 실제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6년에 주거급여를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서 대상이 되지 않았던 가구라면, 2027년에는 다시 계산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월 127만 원인 1인 가구라면 2026년 기준 123만834원을 넘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2027년 기준은 131만3,300원이므로 다른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소득인정액 기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역시 기준이 약 20만9천 원 올라가므로 경계선에 있던 가구라면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기준을 조금 넘었다면 과거 결과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2027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뿐 아니라 가구의 재산 등을 반영한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도 오른다
주거급여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가구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등을 고려해 급여가 산정됩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경기·인천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 1인 | 381,000원 | 313,000원 |
| 2인 | 431,000원 | 352,000원 |
| 3인 | 514,000원 | 422,000원 |
| 4인 | 596,000원 | 488,000원 |
| 5인 | 618,000원 | 505,000원 |
| 6인 | 731,000원 | 599,000원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 가구원 수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1인 | 259,000원 | 234,000원 |
| 2인 | 291,000원 | 265,000원 |
| 3인 | 347,000원 | 318,000원 |
| 4인 | 403,000원 | 369,000원 |
| 5인 | 418,000원 | 382,000원 |
| 6인 | 492,000원 | 452,000원 |
7인 가구는 6인 가구와 같은 기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서 10%를 가산하며, 10인 이상도 가구원 수 증가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월세 지원 기준이 얼마나 오를까?
2026년 기준임대료와 비교하면 인상폭이 보다 분명합니다.
1인 가구 기준
| 지역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서울 | 369,000원 | 381,000원 | 12,000원 |
| 경기·인천 | 300,000원 | 313,000원 | 13,000원 |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247,000원 | 259,000원 | 12,000원 |
| 그 외 지역 | 212,000원 | 234,000원 | 22,000원 |
1인 가구의 경우 월 기준으로 1만2천 원~2만2천 원 올라갑니다.
4인 가구 기준
| 지역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서울 | 571,000원 | 596,000원 | 25,000원 |
| 경기·인천 | 463,000원 | 488,000원 | 25,000원 |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381,000원 | 403,000원 | 22,000원 |
| 그 외 지역 | 329,000원 | 369,000원 | 40,000원 |
4인 가구는 지역에 따라 월 2만2천 원~4만 원 인상됩니다.
6인 가구의 그 외 지역은 2026년 40만2천 원에서 2027년 45만2천 원으로 올라 월 5만 원 증가합니다. 이번 기준임대료 인상폭 가운데 가장 큰 구간에 해당합니다.
기준임대료만큼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2027년 기준임대료가 38만1천 원이라고 해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모두 매월 38만1천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가운데 해당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분은 현재 기준으로 다음 방식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또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도 일정 방식으로 월차임으로 환산해 실제임차료 계산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기준임대료 인상 = 내 통장에 들어오는 주거급여가 똑같이 그만큼 인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의 실제임차료는 단순 월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이홈포털 안내에서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라면 실제임차료는 약 13만3천 원으로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월세가 낮거나 전세보증금 비중이 높다고 해서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주거급여 산정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에 살면 기준임대료를 받는 걸까?
아닙니다.
자가가구는 임차가구처럼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수선유지급여의 수선비용과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수선비용은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80~100% 범위에서 지원될 수 있으며, 주택개량 대신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를 확인할 때 먼저 볼 것
주거급여가 궁금하다면 복잡한 내용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다음 세 가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 가구원 수
1인 가구인지 2인 이상 가구인지에 따라 소득기준과 기준임대료가 달라집니다.
✅ 소득인정액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거주 형태와 지역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 지원방식이 다르고, 임차가구는 서울·경기·인천·광역시 등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할까?
주거급여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공식 안내상 신청 접수 후에는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임대차계약 또는 주택 상태 조사 등을 거쳐 보장결정과 급여지급 단계로 진행됩니다.
주거급여 대상 여부와 제도 내용을 확인할 때는 복지로와 마이홈포털 등 공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여전히 2026년 기준입니다.
지금 주거급여를 신청하거나 현재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2026년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이번에 확정된 기준은 2027년 적용분을 미리 확인하는 자료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특히 “2027년 기준이 발표됐으니 지금부터 새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핵심 정리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유지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실제 소득인정액 기준은 약 6.7% 상승합니다.
- 1인 가구 기준은 월 123만834원 → 131만3,300원으로 올라갑니다.
- 4인 가구는 311만7,474원 → 332만6,345원으로 올라갑니다.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2천 원~5만 원 인상됩니다.
- 기준임대료가 올랐다고 모든 수급자의 실제 지급액이 같은 금액만큼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 2026년에 소득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했다면 2027년에는 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 2027년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기존 기준 바로 위에 있던 가구라면 2026년 결과만 보고 포기하기보다, 2027년 새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에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한 공식자료
- 국토교통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보건복지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자료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확인한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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